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고 많았습니다
번창하시고 건강하세요~^^
공사를 다 완료했음에도 공사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공사대금지급청구 소송을 하게 되었고, 재판 진행과정에서 공사대금이 추가된 부분까지 주장하여 상대방에서 최초로 우리 의뢰인이 주장하는 금액만큼을 빨리 지급해 준다고 하여 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그에 대하여 회사의 이사님이 감사의 인사를 보내 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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