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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공인중개사법 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20형제5***호

  • 2020-11-06 17:03:00

 

 

 

 

의뢰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실이 없었는데, 주변 지인의 요청에 따라 지인에게 부동산 매물을 소개해 주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부동산 매물을 소개받은 지인은 해당 매물을 매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위 사무소의 공인중개사에게 가계약금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계약이 틀어져 매매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 지인은 가계약금을 다시 되돌려 받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도 아니면서 부동산 매물을 소개하였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공인중개사법 상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며, 동법 제9조 제1항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에 의하면 위 개설등록 없이 중개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의로 부동산 매물을 소개해주었다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죄로 고발을 당한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해야겠다고 생각하였고,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형사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마친 변호인들은 의뢰인의 행위가 법리적으로 ‘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이에 수사 초기부터 법리적 대응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두 차례 직접 참여하여 사건의 본질적인 내용을 파악하는데 주력하였고, 법리적으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확신, 검찰 송치 이후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거친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인 변론을 펼쳐 나갔습니다.

 

 

 

 

결국 검찰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들이 주장한 법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고소나 고발을 당하는 경우 당황하여 잘못된 대응을 하거나 수사 기관의 조사 시 엉뚱한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실수를 피하기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안의 경우에도 초기부터 수사 기관의 조사에 적절하게 대응하였고, 법리적으로 죄가 되는지 되지 않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친 뒤 사건에 해결에 착수하였기 때문에 매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배경민변호사 , 김정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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