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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준강간 - 인천지방검찰청 2020형제56***호

  • 2020-12-07 16:50:00

 

 

 

 

 

 

의뢰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려고 택시를 탔으나 피해자가 집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모텔에 데려가게 되었습니다. 모텔에 들어갈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피해자는 방안에서 구토를 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의 머리, 팔 등을 씻겨주고 침대에 눕힌 후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서로 합의 하에 두 차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는데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심신상실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행위로, 강간과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이때 심신상실이란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를 가리키는데, 만취한 상태나 약에 취한 상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상태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항거불능이란 신체적인 속박으로 인해 항거불능인 것을 포함해 정신적으로 예속되어 있어 항거가 어려운 상태도 의미하는데 교사와 제자,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준강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된 성폭력 범죄의 하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이름, 나이,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 부가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 CCTV 영상, 유전자감정서 기재 등에 의하면 의뢰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22시 경 만나 술을 마시다가 다음날 00:30 경 모텔에 들어갔으며, 다음날 15시 경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던 사실에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다만, 성관계가 있었던 시간이 피해자가 완전히 술에 깼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음날인지, 아님 모텔에 들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때인지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과 의뢰인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다음날 오전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나누었던 대화 등 의뢰인의 진술을 최대한 구체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CCTV 영상에 의할 때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가기 직전 충분히 걸을 수 있는 상태였던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의뢰인과 껴안고 입을 맞췄다고 하는 등 서로 호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의뢰인과 성관계를 하고도 이른바 ‘블랙아웃’으로 인하여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을 계속해서 부각시켰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해자 둘밖에 없는 모텔 방에서 이루어진 일로서, 피해자가 술에서 깨고 난 다음날 아침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는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 의뢰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을 놓치지 않고 부각시켰으며, 사건 당시 피해자의 행동이나 기타 참고인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인 사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한 결과, 의뢰인의 억울함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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