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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방조 - 창원지방검찰청 2020형제307**호

  • 2020-12-24 11:30:00

 

 

 

 

 

 

 

의뢰인은 베트남 국적의 한국거주 여성으로 한국에서 홀로 자녀를 키우고, 남편은 베트남에서 거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베트남 현지에 있는 남편으로부터 환전 관련하여 한국에서 돈을 송금받기로 하고 피해자의 1,500만원을 비롯하여 총 5,850만원을 송금 받은 뒤 베트남에 있는 남편이 지정해주는 총 9명의 계좌로 환전 관련 명목으로 송금받은 위 돈을 재송금하여 줌으로써 정상적인 거래방법이 아닌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리라고 의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도와 이를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2명의 딸과 함께 12년 째 한국에서 거주 중인 성실한 외국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베트남 현지에 있는 남편이 한국물품 판매를 하는 가게를 운영하는데 베트남 현지에서 일명 ‘환치기’를 해주고 있어 환치기 명목으로 입금받은 금원은 환전 관련하여 남편이 지정해주는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을 뿐 본인은 보이스피싱 관련 피해금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변소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형법 제32조 제1항(종범)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기 행위를 알고도 방조했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한국에서 거주하며 자녀들을 혼자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범죄 가담 혐의가 입증되어 처벌될 경우 베트남으로 추방되는 극한의 상황이 닥칠 수도 있어 혐의 사실에 대하여 강력히 부인하며 법무법인 법승을 찾았습니다. 이후 약 1년 동안의 수사가 진행되었고, 법무법인 법승의 베트남 통역인을 통해 의사소통을 하며 사건의 전말을 이해한 뒤 경남지방검찰청에서 진행된 조사에 함께 입회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말을 선뜻 믿지 못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베트남 현지에서 남편이 환전 관련하여 타인과 주고받은 문자 번역본, 남편도 베트남 현지에서 사기피해를 당한 것으로 피해접수가 된 ‘범죄 고발서 접수’등을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에서는 비로소 의뢰인의 말을 믿어 주기 시작하였습니다. 최초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가담 보다는 환치기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사실을 다소 은폐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변호인의 면밀한 조언을 듣고서는 사실관계를 상세히 이야기함으로써 사건의 실마리가 풀렸습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한국의 사법시스템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사건의 쟁점파악, 증거자료 선별능력이 많이 부족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다행히 베트남 통역인이 재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변호인의 의사전달이 매우 수월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변호인에 대한 신뢰를 갖고 변호인이 요청하는 자료를 성실히 준비할 수 있었기에 장기간에 걸친 수사였지만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김낙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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