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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조치없음(학교폭력 불인정) | 학교폭력 가해학생 -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의정부2020-**

  • 2021-02-02 12:11:00

 

 

 

 

 

 

의뢰인은 처음 보는 계단식 강의실이 신기해 교실 사진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다 우연히 같은 반 친구의 전신이 포함된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이 찍힌 같은 반 친구는 의뢰인이 본인의 사진을 몰래 찍은 것이라고 생각하여 의뢰인이 성폭력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을 저지르고 있다고 학교에 신고했고, 의뢰인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는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해의 정도에 따라 서면사과에서 퇴학처분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은 의뢰인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경우 의뢰인의 행위를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고소하고 민사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강력한 의사를 밝혔던 상황이었으므로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만큼이나 의뢰인이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승 의정부사무소 최정아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피해학생을 촬영하였던 날의 정황과 피해학생의 옷차림, 취하고 있던 포즈 등을 통해 의뢰인이 ‘교복을 입은 채 단순히 의자에 앉아 있었던 피해 학생을 대각선상에서 촬영한 행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에 해당하지 않아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 성립할 수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최정아 변호사는 이어 교육부에서는 학교폭력을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사이버폭력 및 성폭력으로 유형을 나누어 정리하고 있는데 의뢰인의 행위는 성폭력에도 해당할 수 없으므로 위 7가지 유형 모두에 해당하지 않음을 설명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의뢰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이 될 수 없으므로 처분없음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에게 조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처분을 받게 될 경우, 대부분의 경우 해당 처분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게 되고 이는 상급학교 진학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억울한 점이 있다면 적극적인 소명을 통해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처분을 받지 않고 사건을 종결함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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