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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 없음 | 강제추행, 준강간, 강간 - 대전지방검찰청 2021 형제 2***

  • 2021-06-30 09:18:00

 

 

 

 

 

 

의뢰인은 2020. 2. 경 자신이 거주하던 오피스텔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말을 걸면서 연락이 시작되었고, 2회 성관계를 하였고, 이후 피의자와 피해자는 사귀게 되었습니다.

 

교제 과정에서 피해자의 피의자에 대한 수차례의 성관계 요구 및 자신의 곁에 계속 있어 달라는 집요한 집착을 못 이겨 피의자가 피해자와의 교제를 정리하고자 하니, 피해자는 피의자의 회사 홈페이지에 자신을 강간하였다는 허위 진술을 4번이나 게시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의 동의 없이 성관계 및 추행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원만히 정리하고자 법무법인 법승의 대전사무소의 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합의를 거절하고서 피의자를 강제추행, 준강간, 강간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대전 분사무소 형사전문 박은국, 전성배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피의자가 피해자와의 오랜 기간 동안의 카카오톡 메시지와 전화 통화 및 대화 녹음 파일들 그리고 피의자가 성범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짜의 행적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피의자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진술들은 실제 사실들과 모순이 있고, 피해자도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 피의자와 피해자가 만나고 교제를 하면서 헤어진 과정에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 및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의뢰인의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을 처분해달라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적용된 다수의 성범죄 죄명에 대한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재판까지 진행하게 된다면 무죄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수사 시작 단계에서 변호인을 만나 자료를 빠르게 수집함으로써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실제 의뢰인은 젊은 나이의 남자로서 성범죄가 일부라도 인정된다면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울 정도로 절체절명의 순간에 처해있었으나 대전 형사전문변호사들의 조력 끝에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고소 시작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면 성범죄 사건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됩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박은국변호사, 전성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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