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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구속영장기각 | 아청법위반(강간) 등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영장 제2021-***호

  • 2021-07-05 16:07:00

 

 

 

 

 

 

의뢰인은 2019. 11. 경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나 여자 친구랑 싸웠는데 화해 좀 시켜줘 봐”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고소인을 자신이 거주하던 모텔로 유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말을 믿고 모텔에 도착한 고소인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며 “한번 하자”라며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고소인이 거절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모텔 방에서 나가려하자 고소인의 상의를 잡아당겨 침대에 앉힌 후 고소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았고, 고소인이 휴대전화를 챙겨 밖으로 도망가려 하자 고소인의 뒷덜미를 잡아당겨 강제로 방 안으로 데리고 온 뒤 고소인의 배를 발로 1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린 뒤, 넘어진 고소인의 왼쪽 발목을 2회 밟은 후 자리에서 일어나 고소인의 복부를 발로 재차 1회 더 걷어차 침대 위로 넘어뜨렸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침대 위에 넘어진 고소인을 돌려 눕히고 고소인의 몸 위에 올라타 고소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다 고소인이 양손으로 밀치며 반항하자 고소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재차 1회 폭행하고 고소인의 양손을 잡고 머리 위로 올려 반항을 하지 못하도록 제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음부에 삽입하고 강간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청법 위반으로 구속 위기에 처한 의뢰인의 영장기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을 조목조목 따져 조력했습니다.

 

1) 이 사건의 담당 검사가, 애초에 구속이 상당할 정도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혐의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한 바 있고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가 의뢰인이 피해자를 갈취하고 강간하였다는 혐의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한차례 기각된 사정,

 

2) 지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 새롭게 수집된 증거라고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거짓말탐지기(심리생동검사) 검사 결과 ‘거짓 아님’ 반응이 나온 정도인데, ‘진실’ 반응이 나온 것도 아니고 하물며 피의자인 의뢰인 진술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도 아니며, 정황증거로서 기능하는데 그치는 거짓말 탐지기 검사결과를 두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기각하였던 구속영장을 발부할 만큼 피의사실이 소명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해 상당한 의문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구속영장 청구 당시보다 장물알선, 사기, 준사기 등 여러 건의 범죄사실이 추가된 것은 사실이나, 피의사실 3항 장물알선이나 5항 준사기의 경우 이미 지난 구속영장 청구 전에 범행한 것이며, 이 점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일체 자백하고 있어 갑자기 도주의 우려가 심해지는 것도 아닐 뿐더러,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다른 피해자들의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는 사정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기각을 결정해주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구속영장 청구가 한 차례 기각되고 보강 수사를 통해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로서, 지난 영장 기각 이후 재청구까지 사정의 변화에 포커스를 맞춰 결론을 달리할 만한 유의미한 사정의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행히 이 사건의 경우 경찰 수사 개시 단계에서부터 법승에 조력을 구해 수차례에 걸친 조사입회에서 사건의 실체를 비교적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의뢰인과의 끊임없는 커뮤니케이션으로 구속 영장 청구 이후에 이루어진 수사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파악이 가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고소인이 사건 직후 나눈 대화내역, 고소인이 제3자에게 사건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 등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조기에 확보하여 검사의 구속 영장청구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피의자 측에서는 이러한 구속수사를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구속영장실질심사와 구속영장적부심 청구, 단 2번에 불과하고, 이 단계에서는 피의자의 변호인이 수사기록을 전혀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구속 영장 발부나 적정성을 검토하는 법원이나 영장을 청구하는 검사에 비해, 상당히 열악한 지위에 있어 유효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영장 기각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며,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 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무고를 주장할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최선을 다해 방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레 겁을 먹고 변호사도 선임조차 하지 않은 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안지성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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