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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보석인용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21초보***

  • 2021-11-03 09:56:00

 

 

 

 

 

 

의뢰인은 사기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1심 판결 선고 때 일부 범죄혐의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일부혐의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받아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구속 당시에 해외업무를 계속 진행 중에 있어서 반드시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성이 있어 의뢰인과 협의하여 보석을 통한 석방을 시도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무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 제2항은 위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같은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95조는 필요적 보석에 의해 규정하면서,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아래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보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구속당시보다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 있어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1심에서의 주장과 같이 일부혐의에 대하여 계속 무죄를 다투되, 대여금에 대한 사기죄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유무죄를 불문하고 채무자에게 변제는 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던 만큼 변호인이 의뢰인의 가족들을 설득하여 가족들의 도움을 통하여 대여금 변제를 해결했습니다.

 

또한 보석을 허가함에 있어서 중요 요인인 죄증을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고, 주거가 분명하다는 점을 관련 자료들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 같은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 변호인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의뢰인에 대한 보석신청이 인용되어 인용당일에 석방, 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어려운 고비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보석의 경우는 보석을 허가하면 안 되는 사유가 없으면 허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현실에서는 적극적인 보석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허가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석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 변호인을 통한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야 보석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안이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금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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