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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무죄 | 모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2***

  • 2021-11-03 11:37:00

 

 

 

 

 

 

1. 2019. 7. 2. 자 모욕

의뢰인은 2019. 7. 2.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산들해 식당에서 국제OOOO협회 회원 1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OOO 회장과 그의 아들이 내 돈을 해먹었다. 사기꾼이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9. 10. 17. 자 모욕

의뢰인은 2019. 10. 17.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변호사회관 조정중재센터 4층 조정실에서 조정위원 강O필, 변호사 강O환, 변호사 박O영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OOOO 클럽 전체에 당신이 사기꾼이라는 소문이 다 나서 모두 알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2019. 11. 5. 자 모욕

피고인은 2019. 11. 5. 위 1항 기재 식당에서 국제OOOO협회 회원 13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며 “OOO은 2억 100만원을 안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사기가 아니고 뭐냐, 철저하게 아들하고 짜고 사기를 친 거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모욕) 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019. 7. 2. 모욕의 점

의뢰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였고, 오히려 검사가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상대방을 특정할 만한 표현은 없었던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발언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2. 2019. 10. 17. 자 모욕의 점

공소사실의 발생 장소가 조정실로써 당시 위 조정실에는 의뢰인과 피해자의 소송대리인 및 조정위원만이 있었을 뿐이고, 이들은 의뢰인이 발설한 내용을 함부로 외부에 전파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직무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므로 모욕죄에서 요구하는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2019. 11. 5. 자 모욕의 점

의뢰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들은 권O범과 김O우 등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여, 법정에 권O범과 김O우를 증인으로 불러 정말 의뢰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들었는지를 꼼꼼히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모욕 혐의에 대한 무죄를 선고해주었습니다.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모욕 사건의 경우 대부분 발언 사실 자체는 인정이 되고 과연 그 발언의 내용이 모욕적이었는지가 쟁점이 되는 것과 달리, 이 사건과 같이 오프라인에서 일어난 모욕 사건의 경우 모욕적인 발언사실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의 존부부터 다투는 것이 효과적인 방어방법이 됩니다. 또한, 공연성 또한 모욕죄에 있어 중요한 구성요건으로서, 어떠한 모욕적 발언을 들은 사람이 직무상 외부에 전파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요건에 대해서도 꼼꼼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안지성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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