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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가사 원고일부승 | 손해배상(기) -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9가소222***

  • 2022-01-24 09:39:00

 

 

 

 

 

의뢰인은 초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부모였는데, 자녀가 같은 학급의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률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승 의정부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의뢰인은 과장된 부분이 있지만, 자녀가 학교폭력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서면사과도 이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되자, 매우 당황하여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의정부)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의 원인을 살펴보니, 고가의 심리 치료 등 본래 원고에게 필요했을 것이라 판단되는 병원비, 상담비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자녀의 학교폭력이 매우 경미하다는 점, 상습적이 아니었다는 점, 그 이후에 원고가 별문제 없이 학교생활을 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구 청구에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의 상당 부분을 기각하고 소정의 위자료만을 인정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재판부가 법승 변호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가 심리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을 이유로, 청구의 상당 부분을 기각하고 소정의 위자료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어떠한 일이든 부당하거나 과중한 책임을 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를 밝혀나가는 과정이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법률 조력 활용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법승 역시 의뢰인 입장에서 필요한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이승우변호사, 박세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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