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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특수,강력범죄 기소유예 | 주거침입 등 - 부산지방검찰청 2021형제26***

  • 2021-11-25 08:53:00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평소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친구의 집에 도어 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게 되었고, 시가 1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쳐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직 대학생이었던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우발적으로 친구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온 것이라며, 더군다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기에 전과가 남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형법 제329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9조 제1항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친구의 집에 침입하는 CCTV영상이 존재해 혐의 부인이 어려웠기도 했고, 의뢰인 역시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었던바, 법무법인 법승 소속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를 면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야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절취한 물건을 전부 돌려주었던 점, △의뢰인이 낮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던 점, △전과가 없는 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등 참작할만한 유리한 정상들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주거침입 등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 의뢰인은 형사처벌 및 전과 기록 발생 등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의뢰인 사안의 경우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하였다고는 하나,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 자체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않았기에 만약 이 사건으로 의뢰인이 재판을 받았더라면 훨씬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의뢰인의 경우 조기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찾아오셨던바, 변호인들이 사건 초기부터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라 할지라도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가벼운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조기에 대응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처벌 위기에 놓였을 경우 조기에 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적절한 대응을 취하는 것이 현명하다 할 것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배경민변호사, 김정훈변호사, 박수진변호사, 우지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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