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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기소유예 | 업무방해 - 수원지방검찰청 2021형제50***호

  • 2021-12-21 10:07:00

 

 

 

 

 

 

 

자녀가 통학하는 학원 선생님이 옆 학원 선생님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의뢰인은 옆 학원에 방문하여 사실관계를 알려달라고 추궁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언성을 높여 7분간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해 법률 조력을 구하고자 법승 수원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당초 의뢰인은 사건 당시 본인의 자녀가 통학하고 있는 학원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묵과할 수 없었기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었던 보습학원에 방문하게 된 것인 만큼 그 동기가 선한 의도였음을 주장하기 충분했습니다.

 

더불어 수원형사변호사로서 범행 시간이 길지 않아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가 경미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적용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사소한 다툼으로 시작된 갈등이 예상치 못하게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이웃 학원 선생님들끼리 피해자가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하면 원만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좋은 의도로 해결해보고자 했던 것인데, 의뢰인의 생각과는 다르게 오히려 협박 및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하게 되자 당황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정도 수준의 사건으로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을 위험이 크진 않았지만 합리적으로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하여 벌금 전과가 남지 않도록 마무리될 수 있게 조력해 드렸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김상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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