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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일부무죄 |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고단***,2021고단***(병합)

  • 2022-01-03 10:08:00

 

 

 

 

 

 

 

의뢰인은 함께 살던 지인들이 법인을 개설하여 불상인에게 송부하면 매달 일정 금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지인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면 관련 은행 업무를 대신 봐주면서 일정 금원의 용돈을 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계좌들이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에 이용되면서 경찰로부터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정범으로 조사를 받았고, 이를 이유로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제6조 제3항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이 사건 의뢰인은 자신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자 곧바로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송지영 형사전문 변호사는 TF팀을 꾸려 의뢰인의 사기 고의 및 방조 고의를 부정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였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대하여 양형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광주사무소 송지영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 사건 법인 관련하여 공범의 의사가 존재하지 않음을 밝히며 실제 한 행위에 대하여 사기 정범으로써의 행동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또한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사기 범행이나 공동피고인들의 접근매체양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는 것을 넘어, 그들이 행위를 이용함으로써 범행 의사를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나 상호이용의 관계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사기 정범에 대하여 무죄를, 방조 고의만 인정되어 일부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사건 경위에 대한 면밀한 파악과 적극적 의견 개진으로 의뢰인의 혐의를 효과적으로 방어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피고인의 신분이 된 의뢰인에 대하여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고의가 없음을 밝혀나갔습니다.

 

이와 같은 사안으로 경찰조사나 처벌 위기에 놓인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실력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들에게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송지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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