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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1형제24***

  • 2022-01-05 10:25:00

 

 

 

 

 

 

 

의뢰인은 총 4회 성매매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공무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경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의뢰인의 사안은 성매매 업소 단속 중 드러난 장부로 인해 성매매 행위에 대해서는 다투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 역시 본인의 과오를 인정하고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을 받고자 한 것이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공무원으로서 근속하는 기간동안 받았던 포상 등 유리한 정상자료들을 최대한 현출시켰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성매매 혐의에 대해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해주었습니다.

 

 

 

 

공무원 신분이었던 의뢰인의 최종 목표는 형사처벌 수위의 최소화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수사기관의 관점에서 의뢰인을 선처할 수 있는 구실을 줄만한 정상관계가 최대한 현출될 수 있도록 집중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인의 입이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위법행위를 저지른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에게 전과가 없었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어서 재범의 위험성이 적다는 점이 잘 전달되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었고 내부 징계도 최소한으로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김상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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