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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경제범죄 사기형사고소 승소사례

  • 2015-01-28 13:45:00

 

사기형사고소 승소사례

 

 

 

 

 

민?형사소송의 성공파트너, 이승우 변호사의 승소 사례9 -합의서 초안의 교부만으로 미지급 수수료 채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해

 

사법시험 37회에 합격, 사법연수원 제37기 수료 후 필자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조정위원, 인천보호관찰소 특별범죄예방위원 등에서 변호인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해왔고, 현재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로서 여러 가지 민사 및 형사 사건들을 담당해오고 있다.

 

그동안 다양한 소송을 맡아오면서 필자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준비하여 의뢰인의 청구사항이 반영되거나 승소하는 사례가 많다. 그중 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사건의 개요

 

2010년 3월 C회사는 A회사에게 기본형 열건조기를 39600원에 공급하고 A회사는 유통판매망을 형성하여 위 제품을 판매하기로 하는 총판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한 달 뒤 C회사는 다시 열 건조형 고급형 2만개를 39600원(부가세 포함)에 A회사에게 공급하고 A회사는 원활한 제품생산을 위하여 주문서 발주 시 미리 현금으로 물품대금 50%를, 제품 납품 시 나머지 50%를 각 지급하기로 하는 상품개별공급계약을 A회사와 체결하였다.

 

같은 달 30일 A회사는 C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제품을 B회사에게 55,200원(부가세 포함)에 공급하고 B회사는 유통판매망을 형성하여 위 제품을 판매하는 총판계약을 B회사와 체결하였다.

 

같은 날 A회사와 B회사는 이 사건 제품 공급가격을 개당 55200원으로 하여 2만개를 물품대금 1,104,000,000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상품개별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두 회사 사이에 체결된 상품개별공급계약에 의하면 B회사는 원활한 생산과 공급을 위하여 주문서 발주 시 A회사에게 공급대금 50%를 미리 지급하고, A회사는 B회사에게 미리 지급받는 금액에 관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A회사는 신생기업으로서 보증보험증권 발급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계약에 따라 B회사에게 제공해야 하는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을 수 없었다. 이에 두 회사는 위 상품개별공급계약에서 정한 제품 2만개 공급에 한정하여 B회사와 C회사가 직접 상품개별공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A회사는 C회사에게 1억 원을 대여하여 C회사가 B회사에게 B회사의 대금 선지급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하여 주기로 하였다.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이유로 한 A, B, C회사 간의 복잡한 공급계약 관계

 

이에 따라 C회사와 B회사 사이에 제품 2만개에 한정하여 공급가격을 개당 49,500원으로 하여 총 물품대금 990,000,000원에 공급하기로 하고, 이후 물량과 거래계약 관련해서는 C회사와 B회사가 각각 A회사와 체결한 총판계약 및 상품개별공급계약에 따르기로 하는 상품개별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A회사와 C회사는 B회사와 C회사 사이에 체결된 상품 개별공급계약에 따라 C회사가 B회사로부터 공급대금 99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조건으로 C회사가 A회사에게 제품당 수수료를 9,900원으로 하여 수수료 198,000,000원(2만개*9,900)을 지급하기로 하는 상품개별공급수수료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같은 날 A회사는 B회사가 C회사로부터 제품 2만개에 대하여 공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B회사가 A회사에게 개당 수수료를 5,700원으로 하여 수수료 114,000,000원(2만개*5,7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상품개별공급수수료 계약을 B회사와 체결하였다.

 

B회사는 C회사로부터 A회사와 체결한 상품개별공급계약에 따라 제품 2만개를 모두 공급받았고, A회사에게 수수료 계약에서 정한 수수료 114,000,000원 중 34,2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A회사가 B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수수료는 79,800,000원이다.

 

 

 

 

 

 

 

 

B회사의 주장 VS 원고 측 변호인 필자의 주장

이에 A회사는 B회사를 상대로 ‘상품공급수수료청구소송’을 냈다. 그러자 B회사 측은 “A회사가 사건 제품에 대하여 홈쇼핑 등에 광고하고, C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이 사건 제품 등의 광고 및 마케팅 비용으로 전액 사용한다고 하여 수수료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A회사는 광고 등 제품 판매를 위한 마케팅을 전혀 하지 않았고 C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도 마케팅 비용 등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B회사 측은 “A회사는 B회사에게 C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제품의 개당 가격도 속였다”면서, “따라서 수수료 계약은 기망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라면서 취소를 구하였다. 하지만 A회사 측 변호인인 필자는 B회사 측 주장에 따른 자료들의 부족한 부분을 강조하여 법원의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

 

아울러 B회사는 “A회사가 미지급 수수료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에 날인하여 B회사에게 교부하였으므로 A회사는 B회사에 대한 미지급 수수료 채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필자는 “A회사가 합의서에 날인한 사실은 인정되나,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결국 두 회사 사이에 합의서 내용과 같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말하면서, “합의서 초안의 교부만으로 A회사가 미지급 수수료 79,800,000원 채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법원이 인정하였다.

 

 

 

 

 

법원의 판결

 

게다가 B회사 측은 “A회사가 C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 198,000,000원은 A회사와 C회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마케팅 비용 등으로 A회사가 B회사에게 지급해야 할 돈”이라면서, “A회사가 C회사로부터 위 수수료를 모두 지급받고도 B회사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A회사의 미지급 수수료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하였다.

 

A회사가 C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B회사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필자는, “A회사와 C회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에 의하면 ‘본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A회사가 초기 법인으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부할 수 있는 금액 조건에 한도가 부족하여 A회사가 C회사와 B회사 사이에 제품 2만개에 관한 상품 개별계약체결을 주선하고 이에 필요한 마케팅 비용 및 기타 제반 비용을 A회사가 비용으로 B회사에게 지원해야 하는데 필요하므로 초기 수량인 2만대 수량에만 한정하여 지급수수료를 C회사가 A회사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필자는 “이러한 규정은 최초 제품 2만대 판매와 관련하여 A회사가 그 총판인 B회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마케팅 비용 등으로 지출할 비용을 C회사가 보전해주기 위하여 A회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해석할 것이지, A회사가 C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마케팅 비용 등으로 B회사에게 지급할 것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법원은 필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B회사에게 “미지급 수수료 79,8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A회사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B회사는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항소와 상고를 하였으나 각각 기각되었다.

 

 

 

 

 

의뢰인에 대한 조사 참여, 의견서 제출 통해 검사의 불기소 의견 이끌어내

 

위 사례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발생한 법률 분쟁을 초기에 수습할 수 있도록 합의를 진행하였으나 상대방 측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합의를 결렬시키고 일방적으로 사기로 형사 고소를 하였던 사안이었다.

 

이에 필자 측에서도 약속된 수수료 9,800만원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상대방은 우리와의 모든 계약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부당이득으로 2억 원의 반환을 구하는 별도의 민사소송까지 제기하였다.

 

이 과정에서 필자는 1차적으로 사기 형사고소를 당한 의뢰인에 대한 조사 참여,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검사의 불기소 의견을 이끌어내었다. 그 후 진행된 2건의 민사소송은 모두 대법원까지 가는 치열한 법정공방이 이루어졌는데, 2건의 민사소송에서 1, 2, 3심 모두 깨끗하게 승소하였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승소확정판결 후, 상대방에 대하여 판결에 따라 1억 3,000만원을 집행하여 의뢰인에게 지급하였으며, 별도로 3심에 걸친 소송의 소송비용 2,400만원의 이행을 집행하여 위 금액을 의뢰인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의뢰인은 위 소송을 통하여 총 1억 5,400만원의 이익을 회복하였다.

 

위 사례뿐 아니라 필자는 민?형사사건 및 소송에서 소송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해관계를 정확히 분석하여 성의 있는 상담과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를 통해 가장 적절하고 만족스러운 해결안을 제시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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