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피의자는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추행을 하여 수사를 받게 된 사건으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받아 냈으며, 피의자의 정상관계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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