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주점을 운영하는 고소인으로부터 선불금을 빌린 후 이를 갚지 못했는데, 이에 대해 처음부터 선불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되어 사기죄 혐의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배경민변호사는 피의자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는 바이나 피의자는 고소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약 2년 간 실장으로 근무했고, 그러던 중 업소 단속으로 인해 고소인이 구속되어 가게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점, 피의자가 가게를 그만 둘 때 선불금을 갚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변론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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