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신용카드업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발급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를 모집인이라고 하며, 소속 모집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모집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다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불안한 마음에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오게 된 사안입니다.
[처리결과] -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 김범원 변호사는 사건의 내용을 파악한 이후 무혐의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처음부터 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안이라는 내용으로 법리적인 부분을 적극 주장하였는데요.
이러한 법승 김범원변호사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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