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대전지방법원 2017고단2*** 집행유예
-사건개요-
의뢰인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장이었는데 식자재 납품업자인 피해자1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돈을 빌렸고,
또 다른 음식점 사장인 피해자2에게 식당을 오픈한다며 식자재 납품을 부탁하고 위 피해자 2명에게
대금 지불을 하지 않아 사기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처리-
동종 전과 있는 재범이지만 본 변호인은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어렵게 이끌어내었고,
의뢰인의 가정 환경과 사회 생활에 관한 정상 관계 자료를 적극 주장, 변론하여 2017. 11. 14. 집행유예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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