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8형제 6***호
- 사건개요 -
피의자들은 자신들 소유의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던 피해자에게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였고,
전세금 금 1억 8천만 원 중 금 8천만 원만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금 1억 원에 대하여는 차용증 작성 후 공증까지 해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후 피의자들은 피해자와 만나 공증사무실로 향하던 중 도주하여 이에 피해자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 사건처리 -
피의자들은 기망행위로 인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나머지 금 1억 원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차용증과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금 1억 원의 채무를 면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사초기에 피의자들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케 하므로써 피해자와 조속히 합의를 도출하여
결과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낸 사건입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배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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