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영업비밀누설등)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7형제 2*3**호
-사건 개요-
피의자들은 해외 국적자이고 부부지간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중 자료를 유출하기로 공모하여 개인usb에 파일 자료를 저장하여 외부로 반출하는 방법으로
사업단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 각각 업무상배임,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영업비밀누설등) 한
혐의를 받아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사건 처리-
본 사건을 담당한 부산변호사는 피의자들과의 긴밀한 면담끝에 억울한 피의자들의 조력자가 되기로 하였습니다.
법승 변호사는 피의자들의 직책 및 외부로 자료 전달 경위를 비추어 볼 때 당시 자료를 부정하게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의자들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던 시기였던 점, 피의자들이 usb파일을 연구소에 반환할 때 이미 삭제되어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던 점,
저장매체 또는 이메일을 통해 유출 또는 반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파일들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취득하려던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등.
본 사건에 대한 자료를 면밀히 수집하고 검토, 분석하여 피의자들이 고소인의 사업단 자료를 유출하거나 반출하여 손해를 가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적극적인 주장과 변론으로 혐의없음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배경민 변호사
번호를 남겨주시면 빠른시간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