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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기타 | 상소권회복청구 - 수원지방법원 2018초기1***

  • 2018-09-19 17:16:06



기타 | 상소권회복청구 - 수원지방법원 2018초기1*** 





   - 사건 개요 -   

항소기간 도과, 상소권회복청구 인용

의뢰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1심 공판과정 내내 피고인 소환장이 의뢰인 거주지가 아닌 곳에서 의뢰인이 아닌 성명불상의 직장동료에게 송달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선고기일 소환장은 의뢰인이 송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1심 변호인을 통해 통지를 받아 공판기일에는 출석했으나, 이후 변호인과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선고기일에 5차례 불출석하였고, 결국 공시송달 결정으로 의뢰인도 모르는 사이에 실형이 선고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판결이 선고되었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불시에 찾아온 경찰에 체포되어 구속되었습니다. 

  


 


   - 사건 처리 -   

‘상소권회복’이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 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 상소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상소권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형사소송법 제345조). 즉, 변호인이 선임되어있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상소기간도과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변호인에게도 상소기간도과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어야 합니다. 

상소권회복 청구는, 위와 같은 엄격한 요건으로 인해 그 자체로 워낙 인용률이 낮고 긴급을 요하는 사건인지라 선임을 무척 망설였던 건입니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여타 상소권회복 청구사건과 달리, 의뢰인이 공판기일에는 계속 출석하다가 선고기일에만 출석하지 않았던 사정, 1심에서 변호인이 선임되어있던 사정 등 무척 불리한 요소가 많았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법원에 주거지로 신고된 곳이 당시에 민사소송이 계류 중인 미완성 건물로서 채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곳으로 사람이 숙식을 하며 상거소로 삼기에는 부적절한 곳이었던 점, 의뢰인이 선고기일 소환장을 송달받았다고 하는 시기에 의뢰인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다는 점 등을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입증하여, 송달과정에서 집달관이 부주의로 잘못 전달했을수도 있는 사정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였습니다. 

다행이 이 같은 점이 받아들여져 인용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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