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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고단 1***

  • 2018-09-27 17:37:00

의뢰인은 근무 후 이어진 회식 자리에 참여했고 그 자리에서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회식이 끝난 후 의뢰인은 대리운전업체에 연락을 했지만 휴일 늦은 시간에 응답을 주는 대리운전업체가 없었습니다술에 취한 의뢰인은 조급한 마음에 회식장소에서 집까지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직접 운전을 했는데약 1km가량을 운전하던 도중 경찰의 음주단속을 받아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누구든지 술에 취해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48조의2에 의해 처벌됩니다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 0.2% 미만인 경우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그리고 혈중알콜농도가 0.05%이상 0.1%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의뢰인의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183%로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그런데 의뢰인은 과거 두 번의 음주운전 경력으로 인해 이른바 삼진아웃에 해당하는 경우로누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으로 인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한 법승 부산사무소의 배경민 변호사는음주운전 삼진아웃의 경우에 해당하는 의뢰인의 경우 진심어린 반성을 보여주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변론에 나선 배경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마음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의뢰인이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책임이 무겁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관계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선고 당일의뢰인보다 앞서 재판을 받은 두 건의 음주운전 사건에서 모두 실형이 선고되어 피고인들이 법정 구속을 당했지만이 사건의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의뢰인은 법정 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해 큰 사고가 연달아 일어나며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좋지 않고법원도 이를 반영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그런 만큼 만약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된다면 반드시 전문적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긍정적인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강조해야 실형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식 후 대리운전을 요청했지만 응답하는 업체가 없어 조급한 마음에 직접 운전을 하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고삼진아웃에 해당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변호인의 도움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배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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