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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가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소유권이전등기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가단5****호

  • 2018-11-19 10:17:0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소유권이전등기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가단5****호 

 

 

 

 

 

 

-   사건의 개요   -

 

 

피고가 원고와 대한민국간 소송중에 대한민국으로부터 소송의 대상물인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그 후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유권을 인정받은 후 피고를 상대로 대한민국으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   사건의 처리   -

 

 

피고는 대한민국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을 당시에는 대한민국이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어 적법하게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처럼 보였으나

추후 원고가 대한민국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님에도 등기를 경료하고 있었음을 밝혀 대한민국이 소유권이 없음을 밝혔고 그에 따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판결에 따라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순순히 원고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대한민국과의 소송결과를 제시하면서 

대한민국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님을 입증하여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건담당 변호사>

이금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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