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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2018고단 2***호

  • 2018-11-29 15:11:00

의뢰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고민하던 중일정한 대가를 제공할테니 주류세 감면을 위해 계좌를 빌려달라는 광고 문자를 받았습니다이를 믿고 알지 못하는 상대에게 퀵서비스로 자신의 체크카드를 보냈으나그 계좌가 보이스 피싱 조직에게 이용되며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했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체크카드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접근매체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접근매체의 양도, 양수를 비롯해 대가를 주고받으며 대여받거나 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를 찾아 상담한 의뢰인의 상황은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보이스 피싱 조직들과 나누었던 문자 대화 내용들과, 의뢰인이 기소되기 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했던 답변들이 마치 체크카드 대여 행위가 범죄행위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의뢰인 스스로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해석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이 수사가 시작되는 시점이 아닌 수사 이후 기소를 당한 시점에서 법승을 찾았기에 수사과정에서의 대응이 치밀하지 못해 생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의뢰인은 공판이 시작되기 전 법승 의정부사무소를 찾아 김범원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었고김범원 변호사는 먼저 공판 기일을 연기 신청해 변론을 준비할 시간을 확보했습니다또한 그 시간 동안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피해액을 변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공판이 시작되면서김범원 변호사는 의뢰인의 궁핍한 경제적 환경이 보이스 피싱 조직에 쉽게 속아 넘어가도록 한 원인이었으며실제로 의뢰인이 얻은 경제적 대가는 전혀 없다는 점을 강력히 변론했습니다또한 의뢰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전부 변제하는 등 배상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과 평소 봉사활동 경력성향환경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지만재판부에서는 결국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이미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었던 상태로수사기관으로부터 보이스 피싱 조직들과의 연계성을 강하게 의심받는 상황이었지만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징역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법정에서 능력있는 변호인의 조력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알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보이스 피싱 조직의 계좌 대여 관련 광고 문자에 현혹되어 체크카드를 빌려주었고이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고발되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법승 의정부사무소 김범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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