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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혐의없음 | 사기 - 대전지방검찰청 2018형제 3****호

  • 2019-01-10 14:21:00

의뢰인은 자동매매프로그램을 제작 및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했는데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해 투자에 손실을 본 고객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가 접수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투자금 26억원이었습니다.

 

 

 

형법에서 정한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불법적인 이익을 취득하는 것으로3자로 하여금 이득을 얻게 하는 행위도 사기죄에 해당합니다이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만약 의뢰인처럼 피해 금액의 규모가 크다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경법)에 의거해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특경법 제3조는 사기횡령배임 등의 재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벌금형이 없이 바로 실형에 처해지는 중범죄로 취급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은 의뢰인은고객에게 월 5%의 수익을 보장한 적도 없고 수익이 날 것이라고 권한 사실도 없는데그 고객이 자동프로그램으로 월 5%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투자를 권유받아 26억원을 투자했는데 이익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사기로 고소한 상황이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의뢰인은 자신이 권유하지 않은 투자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피해 금액이 고소인의 주장대로 26억원이라면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사건을 맡게 된 법승 대전사무소의 박은국 변호사는 지체 없이 의뢰인의 사업 구조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증거 자료들의 수집을 시작했습니다프로그램 개발프로그램 내용자금의 이동 현황사업 라이선스고객의 요구 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고이에 기초하여 사업을 진행한 정황들을 통해 무혐의를 밝히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정리해나갔습니다상황을 파악한 결과고소인은 투자회사의 대표로서 자신의 고객들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고자신의 책임을 의뢰인에게 전가하기 위해 의뢰인을 고소한 것이었습니다이러한 점을 간파한 박은국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고소인과의 사업 내용을 법률적으로 정리해수사기관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동석해 조사를 도왔습니다.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자마자 신속하게 변호인을 선임해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처했고변호인은 수십억원 규모의 거대한 자금 흐름 속에서 사업 내용을 법률적으로 간결하게 정리해내는 등 치밀한 조력을 제공해 검찰의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바로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특경법 대상 사기죄는그 금액에 대해 치밀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 금액을 줄이고 사기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본 사건 또한 변호인의 꼼꼼한 사업 구조 분석과 자금 흐름 파악을 통해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매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가로이 프로그램을 사용한 고객이 이익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사기로 고소해 특경법 상 사기 혐의를 받았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박은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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