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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 형제 2***호

  • 2019-04-05 17:05:00

의뢰인은 자신의 메일에 쪽지로 직원을 채용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담당자에게 연락을 했고담당자로부터 여러 요구를 받은 끝에 자신의 통장과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그 담당자에게 건네주었습니다그 사이 피의자의 통장을 통하여 보이스 피싱 피해자의 금원이 입금되었다가 인출되어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계좌번호비밀번호 등을 접근매체로 규정하고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거나 대여보관전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법무법인 법승이 형사 사건 처리에 명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접한 의뢰인은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를 찾아 이금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습니다초동수사가 중요함을 인식한 이금호 변호사는 의뢰인과 같이 경찰 조사에 참여하여 절차를 진행하였고조사 이후에는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즉시 제출해 수사관의 수사 진행 방향을 의뢰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유도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건네주게 된 것이 구직 활동을 하기 위해서였을 뿐 보이스 피싱 범죄에 대하여 전혀 인식이 없었음을 강조하고범죄에 이용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즉시 통장거래 중지 등 사후조치를 했음을 부각시켰습니다.

 

 

 

변호인의 노력 끝에의뢰인은 범죄에 관여한 정도가 미미함을 인정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보이스 피싱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수사 기관에서는 단순한 계좌 양도 등에 대해서도 공범으로 간주하고 조사에 나서는 경향이 나타납니다특히 의뢰인처럼 의도치 않게 범행에 연루되었을 뿐 보이스 피싱 조직에 속았던 피해자의 입장이라 할지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이번 사건은 변호사의 적극적 노력으로 처벌을 피하고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쪽지를 통해 받은 구인광고를 보고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문의하던 중 자신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했고이 계좌가 보이스 피싱 피해자의 돈이 입금되었다 인출되는데 사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금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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