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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공소권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 광주지방검찰청 2019형제6***호

  • 2019-05-01 14:52:00

의뢰인은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욕설을 포함한 문자와 채팅 어플리케이션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내고 200여 통에 달하는 전화를 계속 걸었다는 혐의를 받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받은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의 제44조의7 1항의 3호에서 규정된 내용입니다이 법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4조에 1항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다만 이 혐의는 같은 조 2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주세형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혐의 사실에 대해 파악을 하고이 혐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을 할 수 없는 사안임을 확인했습니다그 즉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피해자와 합의를 이루고 의뢰인에 대해 제기된 고소를 취하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목표로 움직였습니다결국 변호인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피해자와 완만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고피해자가 고소 취소장을 제출하는 결과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 취소장을 제출한 만큼피해자가 밝힌 구체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이 죄의 특성에 따라 검찰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신도 모르게 연루될 수 있는 혐의는 생각보다 다양하고사안에 따라 여러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그만큼 여러 사건을 통해 사안에 맞는 판단과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변호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의뢰인 또한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한 법승의 변호인을 만났기에 성공적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수 차례 반복해 문자채팅 어플리케이션 메시지를 보내고 200여 건의 부재중 전화를 남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았지만변호인의 적절한 대응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조형래변호사, 주세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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