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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혐의없음 | 모욕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9형제14***

  • 2019-07-04 14:52:00

피의자들과 고소인은 함께 근무하던 직장 동료 사이로주로 업무를 위한 용도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개설하여 대화를 나누어 오던 중 자연스럽게 고소인에 대한 뒷담화를 하게 되었고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고소인이 피의자들을 모욕으로 형사 고소하였던 사안입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는 모욕죄는공연히 사람을 깔보고 욕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이 때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욕을 한 사람과 당한 사람이 특정되어야 하며(특정성), 불특정 다수또는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황이나 공간에서(공연성), 상대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해야(모욕적인 표현합니다무례한 표현욕설 등은 듣기에 거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사람의 인격적인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인지가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찾은 피의자들은 업무 도중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내뱉었던 발언들로 인해 고소까지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큰 당혹감과 함께 처벌에 대한 걱정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상담을 진행하였던 류영필 변호사는 비록 피의자들이 고소인에 대한 뒷담화를 나눈 것이 사실이나그러한 대화나 발언이 법리적으로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다투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개별 발언을 모두 분석하고이어 전체 카카오톡 채팅창 대화에 비추어 고소인을 대상으로 한 발언이 채팅창 전체 대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적고문제 되는 대화나 발언이 업무와 관련된 것이거나직장 동료 사이에 일상적으로 흔히 나눌 수 있는 수준의 대화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나아가 변호인은 피의자들의 위 발언들이 다소 무례하고 예의에 어긋나는 표현이기는 하나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피의자들은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이 일상화된 요즘엔 공개된 장소에서의 명예훼손 내지 모욕보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모욕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때문에 실제 고소 내지 기소로 이어지는 사건도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모욕 행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이번 사례 역시 업무 도중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내뱉었던 발언들로 인해 고소까지 당하게 되었으나 모든 경우가 모욕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므로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여 사건을 풀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고소인은 함께 근무하던 직장 동료 사이로단체 채팅방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자연스럽게 고소인에 대한 뒷담화를 하게 되었고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고소인이 피의자들을 모욕으로 형사 고소하였으나 대화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해 범죄 성립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장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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