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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영장기각 | 공무집행방해 - 수원지방검찰청 제2019-***호

  • 2019-07-10 16:29:00

의뢰인은 새벽시간에 왕복 8차선 도로의 인근 보도블럭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고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의뢰인을 깨워 집에 보내려 하자 주취상태에서 경황이 전혀 없던 탓에 경찰관을 밀치고 상해를 가하는 등으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경찰은 의뢰인의 신병을 유치장에 인치시킨 이후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본인의 행동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으며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던 관계로 구속될 경우 회사에서의 인사상 불이익도 우려되는 상황이었고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형법 136조 1항에 해당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여기서 '직무를 집행한다'는 것은 공무원이 그 직무권한상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하고반드시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의사를 강제하는 집행행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면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되는데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은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 구체적인 구속사유로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법원은 구속사유를 심사하며 범죄의 중대성재범 위험성피해자나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의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거나 청구를 기각하게 됩니다.

 

 

 

이에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 안지성 변호사는 의뢰인이 술에 많이 취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경찰 공무원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범행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고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공기업에 다니고 있는 등으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자신의 거주지에서 가족과 함께 15년 이상 거주하여 도망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결국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영장 기각 결정을 받고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혐의가 무겁고 죄질이 나쁘다 하더라도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모두가 가진 권리입니다그런 만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영장을 기각시키기 위해서는 혐의의 경중과 유ㆍ무죄의 여부를 판단하고 전략적으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는 변호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술에 취해 8차선 도로 인근 보도블럭에서 잠이 든 의뢰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고 상해를 가하는 등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속 위기에 처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구속기각이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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