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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2***

  • 2019-11-20 15:34:00


의뢰인은 2010년 첫 번째 음주운전 적발 이후로 2014년에 두 번째 적발에 이어서 2019년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의뢰인은 차량을 지그재그로 운행하던 중 이를 수상하게 여긴 뒷차량이 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근처에 차를 세운 후 경찰이 출동하기 전에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소주를 찾아 두 병을 마셨습니다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을 하게 된 의뢰인은 0.150%의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차량을 경찰에 맡긴 뒤 귀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기소 전까지 모든 범행을 부인하며자신이 알코올 수치가 높게 나온 것은 경찰이 출동하기 직전에 차 안에서 술을 많이 마셨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종종 음주운전 단속 시 대처방안으로 제시되는 행동이었지만최근에는 수 시간 전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게 해주는 위드마크와 같이 과학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주변 차량들의 녹화영상도 증거사항으로 확보하고 있어 위와 같은 대처방안은 오히려 수사기관의 처벌의지만 키워낼 뿐입니다.

 

 

 

 

지난 6월 25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됩니다이 때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른 처벌이 적용되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그리고 0.2%가 넘는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또한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면허가 취소됩니다.

 

 

 

 

공소제기까지 되며 사건이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라 직감한 의뢰인은 법승 의정부사무소를 찾았습니다의정부변호사는 의뢰인의 실형가능성을 주지시키며 사실대로 인정하고 감형을 목표로 차근차근 양형자료를 축적할 것을 권유하였고의뢰인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의정부변호사는 의뢰인이 운전을 하게 된 계기상황가족관계 등 실형이 선고되어서는 안되는 사유를 주장해나갔고 공판 기일에는 의뢰인의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게 하여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간접적으로나마 어필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공소제기 전까지 범행을 부인하였다는 점에 실형을 선고할 생각을 했음에도공판에 와서 비로소 범행을 인정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이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선임을 하는 이유는 이와 같이 악화되고 있는 사건을 막아주고합리적이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의뢰인은 2010년 첫 번째 음주운전 적발 이후로 2014년에 두 번째 적발에 이어서 2019년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박진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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