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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혐의없음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2019 형제4***호

  • 2019-12-26 16:24:00


의뢰인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쇼핑몰 관련 구직 광고를 보고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하였습니다의뢰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자신의 계좌에 들어온 돈을 지시에 따라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하지만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중고나라에서 물품대금을 입금 받고 허위의 매물을 보내는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던 자였고자신의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뢰인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받았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대가를 받고 계좌를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하셨는데요.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접근매체는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로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체크카드나 현금카드통장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에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 안지성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한 후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여의뢰인이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을 당시 중고나라 사기 범행에 연루된다는 사실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고단순히 계좌번호만 알려주었을 뿐 실제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은 결국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나날이 지능화조직화 되어 가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의뢰인 역시 실제로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사실이 있기 때문에 자칫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가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그러나 발 빠르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결과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이처럼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건을 인지한 즉시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은행 계좌번호로 들어온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안지성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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