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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혐의없음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형제8***호

  • 2020-03-03 18:02:00

 

가정주부인 의뢰인은 생활고로 인해 대출을 받고자 알아보던 중부족한 자신의 거래 실적을 올리면 대출이 된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에 속아 자신의 계좌로 돈을 입금 받아 불상인에게 다시 전달하였습니다이후 동일하게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려던 중 인출이 정지되어 자신이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차명거래 및 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누구든 불법재산의 은닉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송지영 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은 피해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담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불상인을 상대로 한 고소장을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특히 불상인과의 대화 내용을 분석하여 은행 직원만이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을 언급했다는 부분을 강조하였고이에 은행직원이 아니라고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사실을 중점으로 탈법행위임을 인지할 수 없었다는 의견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더불어 경찰단계의 조사에도 함께 입회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승 광주사무소 변호인의 조력으로 검찰은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내렸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사기방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최근 경찰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금융실명거래법에 따르면 누구든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경찰은 탈법행위를 인식하고 방조한 것이 사기라는 것을 인식하고 방조한 것보다 입증이 수월하다는 인식 하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인데요.

 

의뢰인은 스스로 돈을 인출하여 직접 돈을 전달하였고인출 직후 해당 계좌를 폐쇄하기도 하여 자칫 증거인멸로 보아 방조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그러나 초기부터 제대로 된 대응을 통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밝혀낼 수 있었고결국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초기 대응을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송지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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