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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0형제1****호

  • 2020-05-19 18:38:00

 

의뢰인은 과대한 대출 채무로 인하여 이자 돌려막기를 위해 인터넷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업체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 대출실행을 위하여 의뢰인 명의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보낸 뒤 대출실행을 기다리다 며칠 뒤 주거래은행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에 의뢰인 명의 계좌가 사용되어 거래정지 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통보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죄로써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근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합니다.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16946 판결).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 변호사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당한 의뢰인의 경우 무엇보다 신속한 초기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의뢰인과 면담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된 이유를 청취하는 동시에 관할 수사관서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 중 사기방조의 점에 대한 적용배제 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대출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해당 대출업체가 보이스피싱 조직임을 전혀 인지 할 수 없었던 점계좌 및 체크카드를 대여하고 어떠한 대가도 수수한 적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대출업체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기망당하여 자신의 접근매체 등을 대여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사건에 연루되었다고 생각할 시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수사절차에 대응하여야 할 것이며대출을 받는 경우에 보다 면밀하게 범죄의 의심점을 살피고 신중하게 진행하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박광남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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