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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집행유예 | 공갈미수 - 대전지방법원 2020노4**

  • 2020-06-08 13:41:00

 

 

의뢰인은 채팅어플에서 만난 5명의 여성과 오프라인에서 각각 만난 후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각각 한 차례씩 가졌습니다그런데, A씨는 호기심에 위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여성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본인이 소지한 핸드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으며위 동영상을 본인의 PC에 저장하였습니다.

 

수개월 후 A씨는 금전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고결국 5명의 여성 중 3명에게 위 동영상 중 일부내용을 캡쳐 한 사진을 보내어 돈을 보내지 아니하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고이들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공갈죄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행위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는 범죄입니다본 사건의 경우 위 동영상을 매개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로서이런 경우 형법 제350조의 공갈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지게 됩니다.

 

또한 미수범의 경우 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법정형의 감경이 가능하나여러 범죄행위가 경합하여 형벌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매우 엄단하고 있는 추세에 비추이기 때문에 의뢰인의 경우에는 중형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실제로 원심에서 검사님은 의뢰인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 초기에 변호인을 빠르게 선임하여 사건 초기부터 최종 판결을 받을 때까지 구속 상태에서 꾸준하게 양형준비를 할 수 있었으며 피해자 국선변호인과의 긴밀한 접촉을 통하여 피해자 5명 중 원심에서 4명과 합의에 이르렀으며항소심에서는 마지막 피해자 1명과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변호인은 의뢰인이 충분한 반성을 통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으므로 사회와 격리되어 교화를 시키는 것보다는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더욱이 의뢰인이 처해있는 상황과 죄질 등을 고려하면 취업제한명령 부과가 의뢰인에게 가혹한 것임을 역설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으로 원심에서는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의뢰인은 교도소에서 석방되었습니다또한 취업제한명령 또한 받지 않아 의뢰인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여 이를 유포한다고 협박한 후 금전을 갈취하는 행위는 피해자가 평생 본인의 성관계 동영상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될지 모른다는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야만 하는 2차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로서 매우 중하게 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빠르게 피해자 국선변호사 측과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주력하였으며의뢰인이 몰수당한 pc외에는 영상을 별도로 저장해두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결국 피해자 5명 전원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이를 통해 성범죄 양형요소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박은국변호사, 김규백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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