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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영장기각 | 사기 - 청주지방법원 20영장3***

  • 2020-07-13 14:02:00

 

인터넷 SNS 사이트를 통하여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던 의뢰인은 위 사이트 채용공고 게시판에서 알게 된 한 업체를 위하여 유통업체간 물품대금을 전달하는 단순업무를 맡게 되었고위 업체 직원들이 시키는 대로 물품대금을 수령하러 나갔다가 납치살해 협박을 행한 중대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거책의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된 후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사기로 정의하고 이러한 사기 범죄행위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은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 구체적인 구속사유로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법원은 구속사유를 심사하며 범죄의 중대성재범 위험성피해자나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의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거나 청구를 기각하게 됩니다.

 

 

 

 

 

 

의뢰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지 무려 이틀이 지난 시점의뢰인의 약혼자가 다급하게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이미 변호인의 조력 없이 두 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를 마친 의뢰인에 대하여 검찰 측은 구속 영장을 청구한 상태였고의뢰인은 약 15시간 후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상세한 사실관계를 의뢰인으로부터 직접 청취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강지영 변호사는 의뢰인의 약혼자와 통화를 마치자마자 서울에서 차로 약 두 시간 떨어진 곳에 위치한 경찰서 유치장으로 향하였고위 유치장에 입감되어있던 의뢰인을 만나 변호인 접견을 실시하였습니다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의뢰인과 외국어로 소통하며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게 된 강지영 변호사는 접견을 마치고 유치장을 나와 곧장 사무실로 복귀하여 수 시간내 진행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본 건 보이스피싱 범죄 혐의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뢰인의 입장 및 상세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수집하고외국어로 작성된 입증자료 등을 한글로 번역하며 밤을 꼬박 새워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강지영 변호사는 날이 밝자마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여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주범들에게 속아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범행의 도구로 이용되었을 뿐결코 보이스피싱 범행에 공모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변론하며 의뢰인에게 구속사유가 부존재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영장전담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고피의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결과는 영장실질심사를 불과 몇 시간 앞둔 긴박한 상황에서외국인인 의뢰인에게 구속사유인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본 건 납치살해 협박을 수반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법승 강지영 변호사가 의뢰인과의 접견에서 외국어로 원활하게 소통하며 확인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신속하게 의뢰인에게 유리한 입증자료와 증거 등을 수집·정리하고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의견서를 준비한 결과의뢰인에 대한 영장청구를 기각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강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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