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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유사성행위, 강제추행) - 대전지방법원 2019고합2**

  • 2020-09-08 15:30:00

 

의뢰인은 모 중학교의 축구선수로서 같은 축구클럽 1년 후배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잡게 한 후 자위를 시켜 달라고 요구하고이를 후배가 거부하자 욕설을 하여 후배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후배로 하여금 의뢰인의 성기를 잡게끔 하였으며이러한 행위를 숙소 내에서 수차례 반복하였으며 심지어는 의뢰인이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후배의 항문에 성기를 넣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검찰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의뢰인 역시 미성년자였으나혐의사실을 전부 인정할 수 없었기에이 사건은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정식공판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또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3항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공소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전혀 없었습니다피해자가 수차례에 걸쳐서 피해를 입었다고는 하나그 진술에 있어 모순점이 많았고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날 저녁에 의뢰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도저히 피해자가 당일 오전 의뢰인에게 피해를 당했다는 사람으로는 볼 수 없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심지어피해자가 의뢰인과 함께 있었다고 주장하는 범행시점에 피해자와 의뢰인이 같은 장소에 있지 않은 듯한 인상을 주는 표현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해자와 의뢰인이 공소장 기재 범행일시에 함께 있지 않았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 시작하였고의뢰인이 변호인과 당시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현장부재와 관련된 증거를 찾아냄으로서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내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파고든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특별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런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정 증언에서 피해자의 진술의 모순점을 끌어내야 합니다변호인의 능력이 차별화되는 부분은 바로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정확하게 얼마나 끌어내는지에 있습니다.

 

이 사건은 수 차례의 증인신문 끝에 이미 증인신문을 거쳤던 피해자를 한 번 추가로 불렀고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한 재판부가 전부 무죄 선고를 내린 사건입니다보통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법정에 증인으로 소환하는 것은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피해자를 1회 추가로 부른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결국 2회에 출석한 피해자에 대하여 진술의 모순점을 면밀히 지적하였고전부 무죄라는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박은국 변호사, 김규백 변호사, 김선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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