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검찰청 2015형제****2
[혐의없음 ]
[사건 처리결과]
피의자들이 고소인에게 자신들과 자신들의 회사에 금액을 대여해주면 갚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1억 4,0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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