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 행위에 관하여 검사가 신상정보공개와 고지를 해야 하며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한 사안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한 점 등 피고인의 정상 관계를 적극적으로 담당 재판부에 변론하여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 해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판단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