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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에 휘말렸다면? 의정부변호사·남양주변호사와 신속 상담 가능해

  • 2020-10-13 11:30:00
ⓒ사진: 법무법인 법승_문필성변호사, 박세미변호사

지난 7월경 변호사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얼핏 이해가 가지 않는 사건이다. 속사정은 이러하다. 서울 소재 유명 대학 법학과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휴업 중이던 변호사 A씨. 급하게 돈이 필요해지자 이른바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신청했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된 것.

재판부 역시 “법률 전문가인 피고인이 사회에 끼치는 폐해가 매우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은 사회질서 유지라는 변호사의 기본적인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범행 전체에 관여하거나 구체적인 내용을 인식했다고 보이진 않고 단순 가담한 점,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법률사무소의 문필성 의정부변호사, 박세미 남양주변호사는 “이를 뒤집어보면 법에 관하여 전문가라 할 수 있는 변호사도 순간적으로는 단순 아르바이트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가담의 경계를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능화됐음을 추측할 수 있는 사건”이라며 “그만큼 일반인들에게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어 법률조력자 입장에서 긴급 조력을 바로바로 제공할 수 있도록 신속 상담 시스템을 구축해놓았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조직원으로서 처벌을 받게 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실정이다. 보통 보이스피싱 조직들의 주범(총책)들은 주로 해외에 있다. 이로 인해 온라인을 통해 조직원들에게 명령을 하달하게 방식을 취하고 있어, 결국 검거되는 것은 말단 조직원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

- 의도와 달리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적지 않아

지금까지 알려진 보이스피싱 수법 중 대표적인 하나를 살펴보자. 이들은 경제적으로 곤경에 처한 일반인들에게 접근하여 대출 전 체크카드 계좌에 거래내역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먼저 체크카드를 전달받는다. 이후 조직원들이 해당 계좌로 사기 피해자에게 금원을 교부받아 인출한 뒤에 잠적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이때 알아둘 점이 있다.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제2호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관련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가 등장한 초기만 하더라도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성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일었다. 그동안은 단순히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전해준 것은 대가성이 없다는 하급심 판결도 종종 있었지만, 2019년도 대법원 판결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은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판시가 등장하여, 현재 각급 재판부에서는 대가성의 범위를 폭넓게 보는 관점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아둬야 한다.

문제는 본인의 의도와 달리 보이스피싱 범죄에 휘말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현금인출, 체크카드 전달 등의 역할을 맡아 조직원들에게 직접 전달하기까지 했다면, 공범으로서의 사기 또는 사기방조의 혐의로 실형 선고의 여지가 다분해진다.

- 날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법률적 상황 역시 복잡해져…사건 초기 대응이 중요

문필성 의정부형사변호사는 “보이스피싱 혐의 연루 및 수사 등 모든 과정은 하루 이틀 사이로 순식간에 지나가며, 사건에 휘말리게 된 일반인으로서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 채 법정에 서게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특히 현금인출 등의 역할로 ATM기 앞 현장에서 즉시 체포가 된 경우에는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과정에 들어서게 되어 심리적으로 강한 압박을 받을 수 있기에 불리한 상황에서 수사와 재판에 당면하기 쉽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박세미 남양주형사변호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보이스피싱 관련 사안은 일반인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대다수이기에 개인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분명하다”며 “스스로 판단했을 때 조금이라도 문제 될 소지가 있다고 느꼈다면, 법률전문가에게 적극적으로 상담을 요청하여 후에 있을지 모를 형사사건에 대비하는 것이 안전하고 현명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에는 조직원들이 고율로 환전을 해주겠다며 광고하여 이에 응한 일반인들에게 먼저 현금을 건네받은 뒤 그들의 계좌로 피해자로부터 직접 금원을 이체시키는 방식도 등장하였다.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방식만큼이나 관련한 사건의 법률문제도 복잡해지는 양상이 뚜렷한 시점이다. 그만큼 사건 초기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필수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더욱 커졌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는 △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남양주 등 '경기동북부지역'과 △도봉, 노원, 강북 등 '서울북부지역' 및 △춘천, 철원 등 '강원도 전 지역'의 법률상담을 진행 중이며, 보이스피싱, 사기, 사기방조 등 경제범죄는 물론 성범죄, 강력사건을 아우르는 폭넓은 형사사건, 각종 민사소송에 있어 입장별 정확한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19&aid=0002434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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