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의 의료 기관 개설행위와 의료법위반? 의료행위는 고도의 위험성을 전제로 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는 의료법 제33조에 의거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에 의하여야 한다. 의료기관 개설 관련 절차, 준수사항, 명칭표시 등에 대하여 의료법에서 상세하게 규정(의료법 제33조 ~ 제47조)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주체는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일반적인 기준(면허제도)으로 제한하여 희생시키더라도 일반 공중의 안전을 우선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법적 ......
사기와 강제집행면탈에 대한 고소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요즘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가 힘들다보니 금전거래에 있어서 사기죄로 상대방을 고소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형사소송 전문변호사인 필자의 경우에도 금전거래에 얽힌 사기와 관련하여 상담해오는 사례가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