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상 대표이사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실질적 경영을 전혀 하지 아니하는 형식상(명의만 빌려 준) 대표이사로서 은행과 수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단지 명의대여자로서 회사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정에 비추어 수표 발행 당시 제시일에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수표 발행에 따른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경찰공무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무고죄 처벌 경찰공무원 甲이 신고자의 개인정보(신고자의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리)를 신고를 당한 사람에게 알려주고, 신고자가 위와 같은 경찰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하여 진정하자 경찰공무원 甲그이 진정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무고행위라고 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청문감사관실에 접수한 사안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