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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불기소처분 | 사기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2형제2***호

  • 2022-08-05 18:27:00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여 하게 된 심부름으로 인해 보이스피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며 수사기관으로부터 선처를 받기 위한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 정황 등을 면밀히 조사하였고 의뢰인의 사건이 수사기관의 선처를 받는 것을 넘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건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선처를 구하며 양형 자료로써 사건에 연루될 당시 의뢰인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았던 사정들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의뢰인의 주요 혐의였던 사기방조, 사기미수 혐의는 불기소처분하였고,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돈을 송금한 행위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위반 및 주민등록법위반으로 추가 입건하되 위 혐의들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혐의에 대하여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해외에서 무대를 연출하는 직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혐의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남게 될 경우 직업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이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것을 넘어 결과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됨으로써 의뢰인이 아무런 법률적인 제약을 받지 않고 자신의 직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이승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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