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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공소권없음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광주지방검찰청 2020형제 20***호

  • 2021-01-04 11:11:00

 

 

 

 

 

 

 

의뢰인은 병원에서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병원장의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신용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계좌를 이용해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에 지급되는 누락청구분을 자신의 계좌로 인출 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액을 횡령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위 횡령 사실이 발각되자 병원에 변제를 약속하며 퇴직하였고,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병원에 일부 변제하였습니다. 병원장은 한동안 의뢰인에게 변제를 독촉하지 않다가, 수년이 지나 경찰에 위 횡령 등의 범죄사실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고,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조형래, 이창민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에 따르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는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에 대해 각 죄에서 정한 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병원으로부터 횡령 사실을 추궁당하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각서를 작성하며 자신의 행위와 더불어 횡령하지 않은 돈까지 지급을 약속하였고, 여기에 고액의 이자까지 약속하였습니다. 위 각서에 의하면, 의뢰인의 이득액은 5억 원을 가볍게 넘기게 되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으로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상황이었습니다. 더불어, 고소인은 의뢰인을 고소하면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까지 언급하여, 여러 죄가 경합하면서 법정형이 가중되는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형사전문 조형래 변호사와 이창민 변호사는 즉시 TF팀을 구성하였고, 의뢰인과 수차례 면담하며 당시 상황을 꼼꼼히 파악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병원에 근무할 당시의 수년간의 계좌를 분석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대신 형법상 업무상횡령을 적용할 수 있는지와 일부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계좌를 개설한 시기가 8년 전임을 지적하면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불기소 대상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분석한 계좌 내역을 근거로 의뢰인이 실제로 횡령한 돈은 5억 원 미만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의뢰인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거액의 병원 공금을 횡령하였고, 자신이 횡령한 돈보다 많은 돈을 지급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꼼꼼한 계좌분석과 법리검토가 수반되지 않았다면, 의뢰인은 실제보다 더 많은 돈을 횡령한 것으로 처리되어, 상대적으로 중한 죄로 기소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치밀한 사건분석을 통해 법리적으로 배제 가능한 혐의를 조기에 제외시키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법조 적용을 위해 치열하게 다투며, 기소 전까지 의뢰인의 혐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력했던 사안이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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