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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보석허가 | 뇌물수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초보2**

  • 2021-01-18 13:56:00

 

 

 

 

 

 

의뢰인은 국방부 소속 60대 공무원으로 제3자로부터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총 52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제1심에서 징역 10개월, 벌금 1,000만원 및 추징금을 520만원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에 따르면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형사소송법 제95조(필요적 보석)은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의뢰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의뢰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의뢰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의뢰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의뢰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의뢰인의 가족들은 의뢰인이 제1심 판결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된 이후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혐의 사실을 부인하였고, 무엇보다 가족들은 60대의 연로한 아버지이자 남편이 갑작스럽게 법정 구속된 사실에 대하여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들은 의뢰인이 하루 빨리 석방되는 것을 간절히 희망하였고, 이에 변호인과 심도있는 고민과 논의를 하여 보석신청을 해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은 2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벌금과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였고, 종전에 혐의를 부인하였지만 인정하는 취지로 변론 뱡향을 바꾸었으며, 의뢰인이 건강이 양호하지 않은 점, 30년 이상 공무원으로 성실히 재직하고 뇌물수수 관련된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돈을 건네준 당사자에게 전액 반환한 점 등을 근거로 보석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석을 허가 받아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제2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1심과 변화된 정상관계들에 비춰보건대 양형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아 감형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김낙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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