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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방조 - 광주지방검찰청 2021형제1***

  • 2021-02-02 11:21:00

 

 

 

 

 

 

 

의뢰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내역을 만든다는 취지로 2차례에 걸쳐 2500만원 가량의 금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 받아 인출하여 불상인에게 전달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불상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의뢰인은 이에 속아 전달책으로 이용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의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아무리 속아서 보이스피싱 전달책 활동을 하였더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잇따르는데다 경찰 역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형법 제32조 제1항(종범)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기 행위를 알고도 방조했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며, 속아서 인출책으로 이용된 것은 사실이나, 은행에서 돈 인출시 보이스피싱일 수 있다는 안내를 수차례 받았다며 크게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검찰에서는 위 안내를 근거로 미필적 고의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기소를 하고 있으며, 법원 역시 동일한 이유로 고의를 인정시켜 초범임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엄벌을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조력을 구하러 왔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 선고라도 받고 싶다, 구속은 면하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을 전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송지영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경단계 피의자신문조서를 확보함과 동시에 관련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이를 꼼꼼히 살핀 송지영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사기방조 고의가 없음을 보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냈습니다. 관련 법리와 수집한 증거들을 설시하여 의뢰인에게 사기 방조 고의가 없음을 보이는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검찰로 송치되어 담당 검사가 배정되자마자 의견서를 보이며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에 동의하여 의뢰인에게 사기방조 고의가 부존재한다고 보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에 속아 인출책들로 이용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사건들을 다수 수행하면서,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단 조직을 잡지 못하자, 보이스피싱을 근절하기 위한 차선책으로 보이스피싱에 속아 인출책으로 사용된 자들을 범죄자 몰아 전과범이 되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선량한 국민들이 범죄자로 양산되는 현실, 좋은 결과라고 해봤자 기소유예 내지는 집행유예라는 현실이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왔습니다. 누군가는 이러한 현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잘못된 순환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러한 업무야말로 변호인들이 이 사회에 대해 시행할 수 있는 공익적 활동이라 생각합니다.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조직을 잡는 것은 앞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따라서 결국 희생되는 것은 불상인들에게 속은 선량한 국민들입니다.

 

지금도 법원에는 동일한 사안으로 재판을 받는 자들이 수두룩하고, 보이스피싱의 공범으로 추정되어 구속당한 채로 재판받는 이들도 상당합니다. 물론 보이스피싱의 근절을 위해 대응책을 강구해야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 선택이 선량한 국민들을 범죄자로 양산하는 것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짧은 시간 내에 보이스피싱을 근절하고자 취한 선택이 이와 같다면 국가는 스스로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인 국민들에 대하여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있다는 것이며, 다수의 국민들이 범죄자로 구성된 국가의 미래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조차 의구심이 듭니다.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으로 다수 선량한 국민들을 범죄자로 양산하는 근시안적인 결과보다는, 수사기관의 수사기법과 기술발전으로 전화기 뒤에 숨어있는 불상인을 찾아내는 수사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위와 같은 본 변호인의 시야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서 그 시작이자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향후에도 이와 같은 결과를 끊임없이 축척하여 수사기관의 안일함에 휘둘리지 않는 선례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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