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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불송치(혐의없음) | 사문서위조 | 서울광진경찰서 2020-009***

  • 2021-03-29 17:46:00

 

 

 

 

 

 

의뢰인은 서울시내 유수의 명문대를 다니며 과외학원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다 좋은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고 결국 인터넷을 통해 알게된 졸업위조업체와 연락하여 졸업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수사 중에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형법 제231조에 따르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법승 의정부사무소 문필성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위조된 졸업증명서를 인터넷을 통해 전달받았다는 사실에 주목하였습니다.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인 물체 상에 기재가 되어있어야 문서로 볼 수 있고 컴퓨터 작업을 통하여 만들어낸 파일의 형태는 그 자체로서 시각적 방법에 의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문서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실제 본 사안은 의뢰인이 검색을 통해 문서제작업체를 알게 되었고 컴퓨터 파일을 메일로 받아 업로드만 했던 것으로 이미지 파일을 문서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수차례 수사기관에서의 수사결과,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문서위조죄로 처벌 될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들의 법리적인 해석을 통해 무혐의를 이끌어냈던 사안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문필성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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