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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특수,강력범죄 기소유예 | 절도 - 부산지방검찰청 2021형제4***

  • 2021-04-19 10:52:00

 

 

 

 

 

 

의뢰인은 카페 안에 떨어진 현금 10만원을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져왔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하였고, 어려운 형편에 자신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돈을 가지고 간 것이라며 전과가 남지 않도록 해 달라며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었고, 경찰조사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자백하였던바, 법무법인 법승 소속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를 면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야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절취한 돈을 전부 돌려주었던 점, 전과가 없는 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등의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형사 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의뢰인들이 ‘자신은 우발적으로 범행을 하였으며 비싼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었으니 괜찮을 줄 알았는데 재판까지 왔다’ 며 절도죄를 다소 가볍게 생각하시어 재판이 시작된 이후 변호인을 찾아 오시곤 합니다. 물론 재판이 시작된 이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과 같이 조기에 변호인을 찾아오면 변호인들이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벼운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조기에 대응하는 경우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되어 전과를 피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중한 범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중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배경민 변호사, 김정훈 변호사, 박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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