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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기소유예 | 사기 - 대전지방검찰청 2020형제5****

  • 2021-04-20 10:20:00

 

 

 

 

 

 

의뢰인은 구직활동 중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하여 알바몬 사이트에 접속하였습니다. 구인리스트를 훑어보던 중 간단한 사무보조라는 글귀를 보고 담당자에게 연락하여보니, 채권 추심업무라는 말을 듣고, 담당자의 지시대로 일을 하였고 아르바이트 비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 사기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수거책 역할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일을 그만두고 싶었지만 채용을 위해 제출했던 주민등록등본으로 인해 자신은 물론 가족들의 신상정보까지 넘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1회 담당자의 지시를 수행한 후 재차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하며, 해당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운 것일지 모른다는 의심에 직접 112에 신고하여 자수하게 되어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고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때 사기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로 사람을 속이려고 했다는 기망의 의도가 있어야 하며,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불법 영득 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박은국 변호사와 전성배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당한 의뢰인의 경우 무엇보다 신속한 초기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과 면담하여 현금인출 및 전달 역할을 하게 된 이유를 청취하는 동시에 담당 경찰서에 의견서를 제출한 이유입니다.

 

의견서에는 의뢰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단순 아르바이트 업체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의뢰인의 계좌 번호와 신분증을 주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 하에 현금을 전달해준 것에 불과하여, 성명불상 조직원의 일인지를 전혀 모를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검찰 조사 후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이 사건의 기소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견서의 주장과 별도로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피해 회복 노력도 필요하다고 조언하며 검찰의 기소 전에 피해자와의 연락 후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해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도 의뢰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검사 역시 의뢰인에 대하여 다양한 사정이 존재함을 보며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면서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자 중 현금인출 및 전달책의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공모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기 또는 사기방조로 처벌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 및 법원이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현금인출 및 전달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보이스피싱의 범죄 중 단순 현금 전달 및 수거책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기소 가능성과 법원의 처벌 가능성이 과거와 달리 한층 강화된 현 시점에서는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의심되거나 판단될 경우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서라도 변호사의 조력 하에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찾아 수사절차에 임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박은국변호사, 전성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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