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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특수,강력범죄 기소유예 | 특수상해 - 수원지방검찰청 2021형제22***

  • 2021-06-10 09:39:00

 

 

 

 

 

 

 

 

의뢰인은 1년 가까이 교제해 연인관계인 피해자와 사건 당일 사소한 말다툼이 크게 번져 술기운에 순간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두 차례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당한 양의 출혈이 발생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건으로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인 특수상해는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에 적용되는 죄명으로, 단순폭행과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건은 종결되지 않습니다.

 

또 기소되는 경우에도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중한 범죄입니다.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법무법인 법승의 김상수 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였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치료비를 물어주고 합의서에 도장을 받는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자필로 의뢰인에 대하여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준비하도록 도왔습니다.

 

더불어 의뢰인 스스로 작성한 반성문 및 동거가족들의 선처탄원서 기타 정상 관계 자료들을 준비하여 최대한 빠르게 제출되도록 하면서, 의뢰인이 사회생활을 시작하지도 못한 대학생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이 적다는 점을 최대한 어필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의 선처를 베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으로 검찰단계에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특수상해 혐의에 대하여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이 결정해주었습니다.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사실관계가 복잡하지 않은 사건을 경찰수사 이후 검찰 단계에서 빠르면 2~3일 만에도 처분이 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검찰송치 하루 전에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하여 검찰 제출 서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었지만 법무법인 법승의 빠른 대처와 시의적절한 정상관계 자료 제출로 인하여 의뢰인은 전과를 남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탄원서나 반성문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 없지는 않았지만, 피해자의 출혈이 상당하였고 입원치료까지 받았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서는 단계별로 최상의 결과를 끌어내기 위한 가능성을 1%라도 높이기 위해서라도 가급적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로펌의 변호인 조력을 적극 활용해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김상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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